저가 흥국차동차고객 있으나 고험처리한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민원신청하여 조사을 받았으나 3개월만에 혐으없다는 통보을4월11일날 받고 시흥경찰서에
무고로 접수을 하려고 하였으나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고 정신적 물질적 필해을 본것에 대하여 민사송소을 하라고 하여 고객을 기만한 보헙사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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