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인 사이에서 1명의 자녀가 있고, 재혼한 부인에게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부인과 이혼 후 재혼하셨고, 4살정도부터 전부인이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재혼한 부인의 재적증명서를 떼면 전부인 자녀1명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어머니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추후 어머니 사망 시 전부인 자녀에게 재산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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