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으로는 국민카드사, 삼성카드, 신한카드, YT에프앤아니대부, 예스자산대부, 와아케이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농협은행김해여신관리단, 나이스신용켱가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자동차세) 등으로 이들 합계금액이 금106,029,001원입니다.
위 망인에 대한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서가 2018. 5. 24. 배달되어 왔는데,
심판서의 마지막 장에 아래 내용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으느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접 제1032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각 신문사에 문의바랍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일반상속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예시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일간 신문에 공고까지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중 "다만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하여야 합니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 청산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오니 번거럽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오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원터치시스템으로 조회하여 피상속인에게 위와같은(소극재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여 알고난 후 즉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이며, 망인에게 더 이상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채무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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