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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상속등기

김지환| 2018-08-07 10:44:53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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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지환

*작 성 시 간 : 2018-08-07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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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상속등기

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98년도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형제중 4명이 재산 포기를 하였고 나머지 3명(어머니, 큰형, 6째 동생)이 상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 망자의 재산중 '선산'에 대한 미인지로 상속 미조치.
2. 사망 후 포기한 재산중 집을 파는 과정에서, 부속토지(6평)가 확인.

1, 2번을 과거 포기와 달리 모든 형제자매가 공동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다섯째) '선산'에 대한 저의 지분을 저의 아들.(부속토지는 제 명의로)
에게 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 추진시 해야할 일, 필요 서류, 그리고 대행 했을시 비용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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