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개요 : 부친의 사망(1972)으로 부친 명의의 토지를 모친 및 자녀 4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모친께서 사망(1996년)함으로써 모친 명의의 대지(104평)를 자녀들이 상속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친에겐는 전 남편의 자녀가 1명 있는데 현재는 행방불명으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할 수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상속방법
가. 모친 명의의 대지를 자녀 1명에게 협의 상속을 원하는데 모친의 전 남편 자녀의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모친 명의의 대지관련 세금이 제 앞으로 나오는데 미납하여 세금 미납액이 누적되면 행정기관에서 공매처리하게 되고 이 때 상속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데 과연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다.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