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형과 동생 2명입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현재 시가 4억인 아파트 한채입니다.
1. 현재 상속받은 아파트를 아버님이 2000년에 1억에 구입하실 때 제가 아버님께 10정도인 1000만원을 드린 계좌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매계약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면 아버님이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제가 일부분 기여를 한 걸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기여가 인정된다면 현재 아파트가 4억이니 현재가치의 10%인 4000만원 정도로 기여가 인정되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