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은걸로 알고있는 상황이어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데
다니시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않고 야근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지급, 약속된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등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 사망신고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버지 휴대폰이 2개가 개통된것이 있는데 한대는 아버지 본인이 쓰시던것과 아버지 명의로 된것을 사용중이신 어머니의 휴대폰인데 둘다 할부금과 납부요금이 존재합니다.
할부금 포함 아버지가 쓰시던것은 40만원 , 어머니가 쓰시던것은 115만 인데
둘다 제 돈으로 미납요금과 할부금까지 납부하는것은 한정승인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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