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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6 | 조회: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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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내국인과 동일함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원적지 제적등본(할아버지)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이력)

- 재외국민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주소 증명 서류 – 아래 중의 하나의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 등록을 하신 분의 경우)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 주소 공증 서면 (대사관 등이 없을 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3.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위임에 의한 등기의 경우 필요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 

협의분할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확인 및 공증은 별도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서에 바로 기재) 
법무법인다정 ( 15-02-06 18:25 )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재외국민]-재외국민(외국거주)의 상속문제(link)

[내국인]-상속등기시 필요서류(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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