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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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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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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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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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