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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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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여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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