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유류분과 관계-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질문: [기여분]-유류분과 관계-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기여분과 유류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0% 또는 80%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7할이나 8할의 고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양제도는 전혀 그 취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여분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의에 의하든, 심판에 의하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