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언공증]-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8 | 조회:4,61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언공증]-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질 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답 변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해 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 유언의 확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참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②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합니다. 직접 구술하지 않고 문서자체를 주어선 안됩니다. ③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합니다. ④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증인이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65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