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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21 | 조회: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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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상속분쟁]-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유류분을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
유류반환 금액이 2억이라면 나중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었을 경우에도 2억만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유류반환 지분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현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동산이 증여받은 재산이고 유류분반환의 대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유류분지분만큼 유류분반환((소유권이전)을 판결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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