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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남편이 아무 유언없이 남편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했을경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6-17 | 조회: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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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남편이 아무 유언없이 남편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했을경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비율]-남편이 아무 유언없이 남편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했을경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아무 유언없이 남편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했을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에게 모두 돌아가는것입니까 ?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는것입니까 ?
나눈다면,몇할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되는건지요?
답변 부탁해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남편명의의 재산의 1순위 상속인은 남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상속비율을 동등하고,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의 지분을 가집니다.
자녀 1명, 배우자 1명인 경우 상속지분은 1 : 1.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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