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08 | 조회:5,02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질문: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
 
민법 제 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 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를 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