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7-03 | 조회:7,23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한정승인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모르던 상속재산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 가능하시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공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긴 의뢰인인 경우 신문공고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공고 비용 4만원만 추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