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31 | 조회:13,59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질문 :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두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큰언니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8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언니와 제가 결혼할 때에도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1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을 큰언니와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큰언니가 이미 생전증여로 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1억 6천만 원에 큰 언니가 이미 받은 증여액 8천만 원을 합한 2억 4천만 원을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귀하와 두 언니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세 자매는 공동상속인으로 균분상속을 하게 되므로(동법 제1009조 제1항) 각각의 상속분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큰언니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선급받았으므로 둘째언니와 귀하만 8천만 원씩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