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사실혼]-사망-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8-06 | 조회:3,65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실혼]-사망-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 목 : 사실혼배우자의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질 문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 설 :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인정되나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즉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있으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