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도 대행을 해주나요?
질문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도 대행을 해주나요?
상속대행을 신청하시면 상속재산을 정리해주는 것은 알겠는데
망자가 채무가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해주시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대행해 드립니다.
상속대행서비스는 상속재산조회부터 상속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리는 서비스비니다.
상속재산조회후 망자가 남기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해 드립니다.
물론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지만, 그 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방계 4촌의 혈족에가 폐가 된다 하여 무조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것이 상속인에게 유리 할까요?
이럴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정승인의 경우, 1순위 상속인들에게 일단 재산이 상속된 후 상속채무를 변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된 후에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약 3.16%(1가구 1주택 요건 갖춘 경우 취득세 2% 감면)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그 부채여부와 관계없이 취등록세로 15,800,000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