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1)
    손님 (17.♡.21.102)
    손님 (114.♡.222.134)
    손님 (61.♡.94.117)
    손님 (52.♡.144.237)
    손님 (98.♡.229.111)
    손님 (16.♡.88.196)
    손님 (16.♡.88.46)
    손님 (170.♡.11.117)
    손님 (34.♡.82.69)
    손님 (16.♡.88.31)
    손님 (52.♡.144.137)
    손님 (40.♡.167.144)
    손님 (34.♡.82.79)
    손님 (52.♡.144.175)
    손님 (16.♡.88.21)
    손님 (104.♡.18.60)
    손님 (74.♡.164.151)
    손님 (75.♡.228.210)
    손님 (49.♡.193.149)
    손님 (16.♡.88.195)
    손님 (16.♡.88.161)
    손님 (16.♡.88.112)
    손님 (17.♡.151.135)
    손님 (17.♡.155.125)
    손님 (52.♡.144.20)
    손님 (34.♡.82.68)
    손님 (52.♡.144.206)
    손님 (43.♡.75.231)
    손님 (73.♡.113.47)
    손님 (16.♡.88.126)
    손님 (98.♡.134.190)
    손님 (97.♡.5.182)
    손님 (16.♡.88.120)
    손님 (76.♡.210.133)
    손님 (68.♡.43.170)
    손님 (43.♡.161.22)
    손님 (187.♡.178.80)
    손님 (43.♡.139.46)
    손님 (24.♡.55.24)
    손님 (76.♡.134.205)
    손님 (170.♡.203.79)
    손님 (69.♡.189.28)
    손님 (16.♡.88.191)
    손님 (216.♡.180.215)
    손님 (216.♡.107.204)
    손님 (206.♡.246.175)
    손님 (134.♡.68.166)
    손님 (34.♡.82.78)
    손님 (43.♡.6.72)
    손님 (16.♡.88.222)
    손님 (16.♡.88.202)
    손님 (1.♡.37.100)
    손님 (70.♡.32.57)
    손님 (99.♡.117.111)
    손님 (98.♡.197.235)
    손님 (71.♡.69.47)
    손님 (136.♡.37.65)
    손님 (76.♡.92.152)
    손님 (108.♡.32.157)
    손님 (161.♡.130.59)
    손님 (209.♡.195.82)
    손님 (24.♡.80.63)
    손님 (67.♡.8.122)
    손님 (16.♡.88.206)
    손님 (16.♡.88.226)
    손님 (66.♡.222.20)
    손님 (35.♡.50.124)
    손님 (98.♡.244.213)
    손님 (179.♡.119.159)
    손님 (17.♡.152.172)
    손님 (16.♡.88.19)
    손님 (70.♡.177.173)
    손님 (67.♡.59.220)
    손님 (73.♡.181.59)
    손님 (24.♡.111.10)
    손님 (76.♡.191.243)
    손님 (98.♡.142.198)
    손님 (43.♡.91.75)
    손님 (89.♡.178.93)
    손님 (68.♡.172.237)
    손님 (108.♡.165.31)
    손님 (43.♡.172.60)
    손님 (102.♡.42.66)
    손님 (43.♡.47.167)
    손님 (40.♡.167.68)
    손님 (34.♡.82.73)
    손님 (16.♡.88.184)
    손님 (16.♡.88.224)
    손님 (219.♡.2.3)
    손님 (97.♡.222.104)
    손님 (52.♡.144.172)
    손님 (172.♡.233.247)
    손님 (43.♡.119.251)
    손님 (34.♡.82.65)
    손님 (172.♡.3.101)
    손님 (104.♡.98.175)
    손님 (16.♡.88.173)
    손님 (69.♡.153.68)
    손님 (64.♡.113.34)
    손님 (99.♡.139.229)
    손님 (43.♡.73.36)
    손님 (16.♡.88.50)
    손님 (98.♡.129.33)
    손님 (216.♡.104.155)
    손님 (16.♡.88.194)
    손님 (43.♡.31.3)
    손님 (14.♡.14.141)
    손님 (16.♡.88.169)
    손님 (188.♡.102.44)
    손님 (172.♡.75.86)
    손님 (172.♡.127.42)
    손님 (43.♡.22.14)
    손님 (43.♡.237.138)
    손님 (170.♡.121.249)
    손님 (134.♡.213.209)
    손님 (76.♡.32.155)
    손님 (16.♡.88.253)
    손님 (199.♡.190.76)
    접속자 129명 (M:0 / G:1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6-06-24 | 조회:9,92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산 더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유류분-나는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전체게시물: 10,071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2,969명 어제방문자: 13,177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71,719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