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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유언공증]-유언공증시 구비서류(필요서류)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05-20 | 조회: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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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유언공증시 구비서류(필요서류)


    ● 유언 참여자 구비서류

    유언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수증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필수서류는 아니나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 준비)
    - 만약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실 경우, 수증자는 아래 유언집행자의 서류만 준비


    유언집행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


    증인(2명)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유증할 재산의 관한 서류

    -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각1통
    - 건물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확인서 각 1통
    - 예금, 보험, 주식 등 : 잔고증명서, 통장사본, 기타확인서
    - 귀금속 : 사진, 대여금고 등 구체적인 보관장소, 물건목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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