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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추정상속대상]-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됨.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1-01 | 조회: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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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상속대상]-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재산처분 인출시
     
    추정상속 사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채무 부담시

     추정상속 사유;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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