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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지식]-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2 | 조회: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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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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