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의 세액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 등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와 5억 원 일괄공제 중 선택 가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할증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