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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접수 전인데 집주인 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4-28 |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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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접수 전인데 집주인 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시든 집에 주인이 어제 연락이 와서 빨리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소문이 나서 집도 안나간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한정승인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을 빼도 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방을 빼시면 안됨)하시면 안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대여금판결).

    그럼으로 아무리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셔도 최소한 한정승인 접수 후 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품(유체동산) 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으며, 청산절차 또한 대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유품(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품정리포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전_집주인이_방을빼라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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