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6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1.♡.94.135)
    손님 (52.♡.144.176)
    손님 (40.♡.167.79)
    손님 (52.♡.144.220)
    손님 (40.♡.167.57)
    손님 (66.♡.79.2)
    손님 (66.♡.79.6)
    손님 (216.♡.216.66)
    손님 (40.♡.167.30)
    손님 (52.♡.144.206)
    접속자 20명 (M:0 / G:2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 받을게(재산, 채무) 하나도 없는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4-01 | 조회:55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상속 받을게(재산, 채무) 하나도 없는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채무가없을때_한정승인가능.jpg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전체게시물: 9,760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11 어제방문자: 426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90,980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