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61.♡.113.113)
    손님 (216.♡.216.114)
    손님 (52.♡.144.205)
    손님 (16.♡.88.112)
    손님 (61.♡.94.117)
    손님 (66.♡.64.193)
    손님 (98.♡.200.206)
    손님 (139.♡.95.192)
    손님 (94.♡.79.178)
    손님 (108.♡.224.248)
    손님 (66.♡.71.202)
    손님 (209.♡.235.176)
    손님 (16.♡.88.191)
    손님 (208.♡.208.49)
    손님 (66.♡.64.194)
    손님 (49.♡.48.252)
    손님 (76.♡.202.82)
    손님 (16.♡.88.93)
    손님 (68.♡.83.47)
    손님 (74.♡.18.42)
    손님 (66.♡.64.192)
    손님 (73.♡.173.252)
    손님 (16.♡.88.64)
    손님 (71.♡.212.252)
    손님 (63.♡.149.179)
    손님 (189.♡.4.201)
    손님 (43.♡.19.11)
    손님 (98.♡.49.59)
    손님 (66.♡.71.203)
    손님 (43.♡.146.197)
    손님 (207.♡.22.2)
    손님 (32.♡.215.116)
    손님 (153.♡.220.131)
    손님 (170.♡.116.233)
    손님 (16.♡.88.194)
    손님 (16.♡.88.153)
    손님 (207.♡.192.94)
    손님 (189.♡.240.42)
    손님 (48.♡.32.77)
    손님 (40.♡.167.230)
    손님 (146.♡.230.148)
    손님 (52.♡.144.219)
    손님 (52.♡.144.221)
    손님 (40.♡.167.63)
    손님 (65.♡.150.218)
    손님 (69.♡.20.131)
    손님 (207.♡.20.169)
    손님 (216.♡.73.4)
    접속자 58명 (M:0 / G:5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이 뭔 뜻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2-09-01 | 조회:4,38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이 뭔 뜻인가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2순위 직계존속이 뭔뜻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고,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가 직계존속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질문글에 보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상속재산은,

    첫번째 선생님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상속되며(손자녀가 있을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됨),

    두번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직계존속으로 넘어 갑니다.

    세번째 직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망인(아버님)의 형제들 상속되고,

    네번째 망인의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망인(아버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은 되물림 되니 가능하다면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게 유리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상속포기.jpg

      [상속순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순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분쟁]-상속순위-나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전체게시물: 10,057개 게시물24시: 2개 오늘방문자: 3,575명 어제방문자: 4,031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46,237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