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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3-05-11 | 조회: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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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 건강보험료 체납건 고지서를 보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몇백원이 전부 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공고도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SG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어머니 한테 카드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벌써 8년이난 지난 다음인데요. 
    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때는 전혀 몰랐던 채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카드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의 남겨주신 몇백원의 재산만 상속채무를 상환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속비용을 공제하니 당연히 그 몇백원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보정서의 형식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면 되나 심판결정 이후에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당시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시면 심판경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이후_카드채무가_나타났을경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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