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2.154.2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1.♡.94.135)
    손님 (40.♡.167.131)
    손님 (18.♡.9.96)
    손님 (40.♡.167.71)
    손님 (52.♡.144.163)
    손님 (52.♡.144.215)
    손님 (40.♡.167.155)
    손님 (40.♡.167.28)
    손님 (52.♡.144.236)
    손님 (207.♡.13.102)
    손님 (40.♡.167.18)
    손님 (40.♡.167.15)
    손님 (40.♡.167.26)
    손님 (18.♡.9.100)
    손님 (157.♡.39.14)
    접속자 25명 (M:0 / G:2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2-12-01 | 조회:1,76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채무만-있는데-한정승인이-가능할까.jpg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분쟁]-"왜 아들만
    전체게시물: 9,743 게시물24시: 1 오늘방문자: 531 어제방문자: 557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79,133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