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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상속포기 후 폐차 가능한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1-16 |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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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포기 후 폐차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이구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편물이요.
    제목이 자동차상속절차안내문인데 저희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개월 이내 빨리 상속폐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상태인데요.
    상속포기 후 자동차를 폐차해도 되나요?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잘 못 안내를 하신것 같네요.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질문자님의 경우 폐차에 해당됨)를 행사 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되어 모친의 모든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가족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명의 차량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의 다음 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내 차량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상속포기후_차량폐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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