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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5-21 |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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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할아버지 명의로 세금체납과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시기로 하셨고 아버지와 고모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 하려다가 복잡한거 같아서 같이하면 어떻게 싶어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자 하지 않고 둘다 진행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조부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글 링크를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작은아버님이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셨다고 표현 하셨기에 위에서 말한 적극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동시진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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