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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채무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7-08 |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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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채무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신청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사무실에서 일처리하고 변호사님께 여쭤봐서요.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잘 안되어서요.
    그런데 상속인이 이복형제들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저랑 제동생과 이복 동생들 두명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은 2천만원정도 되고 상속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적극재산 2천만원은 상속인별로 나눠지는게 맞는데 상속채무 2억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는게 맞나요?
    저희쪽과 이복형제쪽과 각자 알아서 청산을 할 수도 있나요?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한정승인이후 이복형제들과 연락이 끊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청산배분이 가능하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사무실 한정승인 건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질의를 정리하면,

    첫번째 상속재산의 소극재산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는지,

    두번째 공동상속인(이복형제분들)과 연락 두절 상태인데 청산배분이 가능하지

    세번째 저희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청산배분을 대리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인 사망시 남긴 소극재산(빚)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2억이시고 상속인은 총 4명이므로 각 상속인별로 5천만원씩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번째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상속지분 만큼 청산배분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세번째 두번째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청산배분도 가능하고, 저희 법인에서 청산배분을 대신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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