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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맞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9-08 |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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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이혼 이후 집을 나와 20년간 혼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전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저를 바람 피웠다고 내 쫒았거든요.
    아이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에 소송장을 받았는데 전 남편이 사망했고 제가 배우자 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 때,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이혼을 하셨든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오셔서 법률혼 관계는 계속 유지 되었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혼 관계 해소(이혼)의 경우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 질무자님께서는 직계존속(시부모님들)과 같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채무 또한 상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배우자의 법적 지위
    - 공동상속인: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단독상속인: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가 있고, 상속포기가 인용 되면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남편의 상속채무 또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기 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남편사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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