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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언제든 제기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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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언제든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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