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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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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이든 소송 외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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