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145.9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96)
    손님 (207.♡.13.150)
    손님 (66.♡.79.97)
    손님 (207.♡.13.126)
    손님 (157.♡.39.14)
    손님 (40.♡.167.24)
    손님 (207.♡.13.160)
    손님 (66.♡.79.105)
    손님 (66.♡.79.106)
    손님 (207.♡.13.64)
    손님 (52.♡.144.149)
    손님 (66.♡.79.98)
    손님 (61.♡.94.135)
    손님 (13.♡.96.255)
    손님 (52.♡.144.187)
    손님 (211.♡.194.67)
    손님 (52.♡.77.155)
    손님 (52.♡.77.153)
    손님 (211.♡.161.15)
    손님 (3.♡.2.230)
    손님 (207.♡.13.18)
    손님 (52.♡.144.138)
    손님 (116.♡.66.71)
    손님 (3.♡.29.148)
    손님 (18.♡.92.235)
    손님 (61.♡.34.218)
    손님 (13.♡.187.29)
    손님 (157.♡.39.63)
    접속자 38명 (M:0 / G:3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18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답변: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님에게 한 것은 10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전체게시물: 9,710 게시물24시: 1 오늘방문자: 1,181 어제방문자: 1,176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25,898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