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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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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답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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