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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변제압류가 뭔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11-07 |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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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변제압류가 뭔가요?


    며칠전 유동화자산대부라는 회사에서 제 통장을 압류를 했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회사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부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버지 채무인데 제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회사 직원은 변제압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거든요. 
    자산대부도 상속재산 목록에 들어 갔구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 한정승인 이후 다 끝난줄 알았거든요. 
    그때 일 진행했든 법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답변 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1. 아버님 사망이후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2. 채권자인 대부회사가 피상속인(아버님)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선생님(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선생님(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통장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해결 방법으로는 집행권원(판결문)에 한정승인 취지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되고, 집행권원(판결문)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보가 많지 않아 큰 줄기에서만 대응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래는 유형별 대응방법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비슷한 질문글도 링크 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완료후_상속인통장압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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