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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시 폐차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2-04 | 조회: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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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시 폐차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완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진쟁중에 구청의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받고 폐차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이게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폐차비용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청산배분을 해 주실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첫번째 한정승인 인용 전 차량 폐차가 문제가 되는지?

    두번재 차량폐차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번째 청산배분을 저희 법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세가지 질문에 맞춰 순서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시 고인의 자동차(차량)의 임의 폐차(매도 포함)를 금하고 있으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가 있고 청산절차시 차량폐차 비용을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배분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판례가 변경되어야 겠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에 의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타법과의 충돌 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청산절차시 차량폐차 비용을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배분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폐차비용의 처리 부분은 첫번째 답변으로 갈음 합니다.

    세 번째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재산청산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차량 또한 청산재산 중 하나로 절차에 맞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전 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시_차량폐차비용은.jpg

      [폐차비용]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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