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1.202)
    손님 (216.♡.216.114)
    손님 (43.♡.173.3)
    손님 (66.♡.71.203)
    손님 (61.♡.94.117)
    손님 (207.♡.13.51)
    손님 (17.♡.155.60)
    손님 (68.♡.225.248)
    손님 (40.♡.167.55)
    손님 (192.♡.4.103)
    손님 (192.♡.4.101)
    손님 (40.♡.167.74)
    손님 (172.♡.93.24)
    손님 (157.♡.39.205)
    손님 (40.♡.167.68)
    손님 (192.♡.4.102)
    손님 (134.♡.30.53)
    손님 (74.♡.94.198)
    손님 (47.♡.97.14)
    손님 (43.♡.118.242)
    손님 (10.♡.40.246)
    손님 (121.♡.90.229)
    손님 (68.♡.126.158)
    손님 (121.♡.220.236)
    손님 (121.♡.91.255)
    손님 (66.♡.71.192)
    손님 (73.♡.162.221)
    손님 (47.♡.109.117)
    손님 (43.♡.6.72)
    손님 (52.♡.144.213)
    손님 (157.♡.39.204)
    손님 (187.♡.232.209)
    손님 (17.♡.232.198)
    손님 (172.♡.180.7)
    손님 (157.♡.39.62)
    손님 (136.♡.144.75)
    손님 (40.♡.167.25)
    접속자 47명 (M:0 / G:4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거 단순승인이 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2-16 | 조회:76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거 단순승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는 말만 믿고 1억정도를 10차례 나눠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죽었고 그 자식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죽기 한달 전 쯤에 첫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더군요.
    상속을 상속대로 받고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변호사님 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것으로 단순승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고인이 사망전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행위를 한 것은 단순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시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채무 변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생전 증여는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상속인)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을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될수도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증여, 매각 등) 늘려(채무 부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1998. 5. 15. 선고 97다47732).

    감사합니다.


    망인이사망전증여_단순승인.jpg

      [단순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단순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상속포기]-대법 "부모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전체게시물: 10,053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3,464명 어제방문자: 3,629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31,537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