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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고인(아버지) 사망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아버지)명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1-18 | 조회: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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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고인(아버지) 사망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아버지)명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 마음이 급하여 질문부터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원에서 투병중이시닥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아버지 신용카드로 밀린 병원비, 장례식장 대관료, 상조비, 납골당 비를 전부 결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대략 5천만원 정도되고 빚이 대략 6천청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고 알아보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한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약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 사업시 발생하였든 채무(몰랐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경향이 없을때 제가 실수 한거 같아 너무 후회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요지는

     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결제한게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례비용으로 결제된 고인의 신용카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①의 경우 ②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며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선생님께서 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결제 하셨다면, 이는 상속재산 임의처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또한 한정승인시 이를 반영하여 소명하면 한정승인이 인용되며 이후 기 출금된 예금을 반영하여 청산 배분하면 됩니다.


    ②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고인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고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절대 기입하시면 안되겠지요.


    만약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명의 신용카드를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실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한정승인·별도상환·청산절차(청산배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해결이 되니 너무 걱정은 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신용카드사용문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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