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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신랑명의의 보험인데 이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4-08 | 조회: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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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신랑명의의 보험인데 이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신랑이 저번달에 사망해서 가족을 떠났는데요.
    신랑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신랑이 투병을 하다가 떠나는 바람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고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채무를 상환하시는 데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명의보험_한정승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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