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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포기]-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1 | 조회: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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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을 한다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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