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시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질문: [증여재산시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대방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즉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상속인(망인) 사망 10년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망인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는 증여시기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