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213)
    손님 (52.♡.144.238)
    손님 (34.♡.82.66)
    손님 (16.♡.88.173)
    손님 (17.♡.153.78)
    손님 (61.♡.94.117)
    손님 (34.♡.82.77)
    손님 (34.♡.82.72)
    손님 (34.♡.82.69)
    손님 (16.♡.88.184)
    손님 (34.♡.82.73)
    손님 (34.♡.82.68)
    손님 (17.♡.22.99)
    손님 (40.♡.167.28)
    손님 (34.♡.82.74)
    손님 (52.♡.144.172)
    손님 (34.♡.82.78)
    손님 (16.♡.88.70)
    손님 (16.♡.88.40)
    손님 (17.♡.235.116)
    손님 (34.♡.82.71)
    손님 (17.♡.237.29)
    손님 (17.♡.236.183)
    손님 (17.♡.152.228)
    손님 (34.♡.82.70)
    손님 (34.♡.82.75)
    손님 (76.♡.36.131)
    손님 (43.♡.167.173)
    손님 (16.♡.88.190)
    손님 (17.♡.237.218)
    손님 (34.♡.82.65)
    손님 (17.♡.150.60)
    손님 (17.♡.155.133)
    손님 (17.♡.151.245)
    손님 (17.♡.153.42)
    손님 (34.♡.82.64)
    손님 (34.♡.82.79)
    손님 (16.♡.88.165)
    손님 (35.♡.107.92)
    손님 (40.♡.167.48)
    손님 (17.♡.237.68)
    손님 (16.♡.88.112)
    손님 (16.♡.88.171)
    손님 (17.♡.25.150)
    손님 (17.♡.24.140)
    손님 (16.♡.88.186)
    손님 (16.♡.88.188)
    손님 (16.♡.88.126)
    손님 (47.♡.167.220)
    손님 (16.♡.88.74)
    손님 (34.♡.82.76)
    손님 (173.♡.124.222)
    손님 (52.♡.144.232)
    손님 (16.♡.88.48)
    손님 (207.♡.13.64)
    손님 (136.♡.213.142)
    손님 (68.♡.18.157)
    손님 (50.♡.47.36)
    손님 (73.♡.126.233)
    손님 (174.♡.177.5)
    손님 (76.♡.144.10)
    손님 (173.♡.11.91)
    접속자 72명 (M:0 / G:7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언공증]-[유언]-유언공증을 2회이상 한 경우에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10-20 | 조회:4,25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언]-유언공증을 2회이상 한 경우에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질문 : [유언]-유언공증을 2회이상 한 경우에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은 2번 이상이든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종전에 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하였다가, 추후 차남에게 준다고 새로운 유언을 하였을 경우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은 철회가 된 것이고, 차남에게 준다는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소유권이전등기]-사례-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지식]-상속 관련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전체게시물: 10,069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1,933명 어제방문자: 12,884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57,506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