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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외국인등기]-외국인이 상속등기를 받기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28 | 조회: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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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기]-외국인이 상속등기를 받기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질문 : [외국인등기]-외국인이 상속등기를 받기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 (ex: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① 서울출입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앞(우:158-885)
     ② 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110-110)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위 일체)
       위임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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