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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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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수년전에 한 것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라 보고 1년 전에 한 것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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