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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7-22 | 조회: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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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3개월에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하려면 도저히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뒤로 미루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한정승인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심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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