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나요?
답변: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④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 태아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결격사유(고의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