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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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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유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과정으로 다음순서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전 유언으로 상속인의 재산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도 있습니다.
     
    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입니다.그런데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므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면 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 
    동의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한명에게 전 재산을 몰아줄 수도있습니다. 
     
    3. 법으로 정한 법정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공동상속인 각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유산을 균등분할받게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할을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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